인증서 있는 본인만 확인가능 "정보유출 우려없다" 주장
국세청은 11월 30일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본인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병·의원에서 제출하는 항목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의료비 수납금액'에 불과하고, 환자병명은 제출 대상이 아니라며 시행 첫해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어 정작 근로자 본인들은 정보 유출 우려 없이 서비스에 크게 만족하는데 의사협회와 일부 병·의원들만 걱정하고 있다며 11월 29일 대한의사협회에서 환자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한 것은, 현행 실정법을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 편의를 위해 의료비 금액만을 제출하는 것을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자료제출을 반대한다면, 집단 이기주의라는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모든 병·의원들은 자료제출 기간(12월~11일)에 성실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료 누락이 있을 때에는 홈페이지의 '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주문하고,'신고센터'에 접수된 미제출 병·의원에 대해서는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별도 누적관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지난해 474만 명이 이용했으며, 올해는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보약 구입비용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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