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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한광수 전 의협회장 끝내 면허 상실

김재정·한광수 전 의협회장 끝내 면허 상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11.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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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재정·한광수 상고 기각
"걱정해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지난 2000년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유죄선고를 받은 김재정·한광수 전 의협회장이 끝내 의사면허를 잃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재판장 김능환)는 30일 김·한 전 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김·한 전 회장은 의사면허를 상실하게 됐으며, 이로써 2000년도 의료계의 의권쟁취 투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모두 끝났다.

김·한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6월 의료계 집단휴진을 이끈 혐의(의료법·공정거래법·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005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듬해 5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의료인 자격제한 규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조치를 내렸으며, 두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날 선고 직후 한광수 전 회장은 "업무개시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에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재판은 단순히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를 넘어선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많은 염려와 성원을 보내준 회원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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