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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근거중심의학' 확립해야

국가 차원 '근거중심의학' 확립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11.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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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표준 확립 위한 임상시험 시스템 필요
심평원, '근거문헌수록지침'·'근거보고서' 활용 계획

건강보험 및 의료체계에서 근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한국형 진료지침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연구에서 임상적용에 이르는 과정의 역할분담은 물론 임상적용과 적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병주 서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근거중심 보건의료 실현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근거중심의료는 진료의 일관성 향상·효과 및 안전 증진, 의사-환자간의 의사소통을 도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과가 증명된 의료 서비스 이용·불필요한 자원 이용감소로 비용을 절감시켜 진료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 효율적 자원 분배를 위한 우선순위와 질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국과 호주처럼 근거중심의료가 잘 활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근거중심의료를 할 수 있는 인력·예산 등의 자원이 부족하고,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임상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임상시험의 양적인 증가는 있지만 대부분 제약사가 후원하는 연구이고, 한국형 진료지침을 확립할 기반이 취약해 국가적 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대규모 임상시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임상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및 자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중심의 대규모 연구지원은 물론 기존 진행중인 R&D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를 구축해 인상진료지침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내과)도 "새로운 약이나 의료기술을 평가할 때 부작용과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부작용과 효과 자료만으로는 우리 사회에 적합한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근거수준에 따른 신의료기술 수용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근거에 대한 창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근거에 대한 해석 및 적용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해 국가차원의 '근거중심의학'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진료현장에 적용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영경 심평원 의료기술평가사업단 EBH팀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수년 전부터 근거중심의사결정체계의 도입과 확립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심평원은 근거중심에 근거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근거문헌수록지침'을 만들어 이미 실무에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근거보고서'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근거문헌수록지침은 근거중심의사결정체계의 기본 축이 되며, 근거보고서는 논란이 많은 주제에 대한 차별화 된 검토를 위해 체계적문헌고찰에 의해 작성되는 평가보고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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