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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내실 있게"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내실 있게"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11.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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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6일 검진항목·범위 확대 등 복지부에 요구
"의료기관 참여 위해 적정수가 등 지원책도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과 관련, 근본취지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검진항목 추가 및 범위확대 등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26일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시력·청력 검사 등 가장 기초적인 신체계측으로 한정돼 있는 가운데 의협은 "선천성 기형이나 감염질환까지 사전에 진단예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모의 기대심리를 감안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영유아 시기부터 건강증진을 도모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자는 취지인 만큼 현재의 기초적 검진항목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진항목의 수와 범위를 한번에 확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혈액·소변 검사 등 비교적 간단하면서 감염질환 판단의 기초가 되는 필수 항목은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에 책정된 의료수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위해 1인당 최소한 30~40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영유아는 특성상 일반 성인과 달리 검사·관찰 과정에서 더 많은 주의와 집중이 요구된다.

의협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일반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2만원 수준의 수가는 턱없이 비현실적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실질적 주체인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의료기관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동기 유발을 위해 적정한 의료수가는 물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검진 프로그램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검진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와 연동되지 않아 검진후 프로그램에 입력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고 다시 접수실에 보내야 하는 이중 작업을 거쳐야 하며, 프로그램 연동을 위해서는 80만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 발생된다.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기관 지정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동용 시력표·신경발달 검사툴 등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의료기관에 행정적·비용적 부담을 주게 된다.

의협은 아울러 "최근 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 데이터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유출 가능성 등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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