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 시행
내년부터 8대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진폐건강진단· 진폐위로금지급 등의 업무가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의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업무와 통합하여 원 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진폐근로자에 대한 산재요양 및 보험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은 지방노동관서에서 하는 등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2만여명의 광업 분진작업 종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안겨 주었다.
8대 광업은 석탄광업· 철광업·텡스텐광업·금은광업· 연 및 아연광업·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 흑연광업·활석광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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