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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인요양진단서' 수가인상 요구

의협 '노인요양진단서' 수가인상 요구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11.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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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보건소 진단서 발급수가 동일 적용 제안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3차 시범사업 중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사소견서를 '노인요양진단서'로 명칭을 개정하고 발급수가도 인상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또 보건소의 '노인요양진단서'(의사소견서) 발급수가도 의원급과 동일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일반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수가는 2만5000원이고 보건소는 9000원인데, 의료기관의 발급수가를 4만2618원(초진료 1만1380원, 신경학적 일반검사 1만6238원, 진단서 발급비용 1만5000원)으로 조정해주고 보건소의 수가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현재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만5000원,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3만5000원 적용받고 있는데 이것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방문간호지시서는 환자가 내원시 3만원으로 인상(진찰료 별도산정 불가)하거나 1만원으로 인하하되 진찰료는 별도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의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간호지시서를 발급할 경우 8km 이내는 5만원, 8km 이상은 7만원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등급판정은 주치의(단골병원 또는 노인병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요양보험 관련 교육은 의협에 위탁해줄 것도 요구했다.

또 방문수가 결정시 환자의 특성에 따른 고가의 치료재료대를 반영하고, 의사 왕진비를 현실화해 의사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 '방문간호지시서 발부의사-장기요양요원-수급자'간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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