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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단체 의료법개정안 기습처리 즉각 중단촉구

4개단체 의료법개정안 기습처리 즉각 중단촉구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11.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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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 의료법비대위 20일 현애자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
"강행할 경우 57만여 회원 총결집 강력 투쟁" 천명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윈회는 20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을 말살하고 한국의료를 후퇴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의 기습 처리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범의료계의 국민건강만을 생각하는 충심어린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무원칙적 국회 통과를 강행한다면 4개 단체 회원 57만여명과 전국 보건의료인 가족이 총결집해 더욱 강력하고 가열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범대위는 "범의료계가 줄기차게 반대하고 사력을 다해 상정 자체를 저지해 온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가 대선 등 정국의 혼란을 틈타 기습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허점투성이 악법으로서, 그동안 범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국민적 반대여론이 형성돼 재론의 가치도 없는 죽은 법안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특히 "의료법이 국민건강에 직결되고 보건의료의 근간이 되는 중차대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졸속적으로 추진됐으며,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고, 각계와의 명확한 합의도 담기지 않았다"고 통박했다.

이어 "의료법 개악안은 의료의 관치주의를 심화시키고 의료행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결국 국민과 의료계와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만 남기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대위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항이 산적해 있어 국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결코 이 개정안의 통과를 좌시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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