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체계에서 근거를 활용한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심평원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및 의료체계에서의 근거의 활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올해 두번째로 열리는 근거중심보건의료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체계에서 근거의 활용을 위해 선행돼야 할 고려 요인과 ▲보건의료 각계에서의 근거의 활용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제1부 '건강보험체계에서 근거의 활용을 위해 선행돼야 할 고려 요인'에서는 △의학에 대한 이해(김장한·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근거중심 보건의료의 역할과 국제적 동향(박병주·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pipe line from research to practice'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R&D의 바람직한 방향(허대석·서울의대 내과)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에서의 근거중심의사결정(이상무·심평원 상근심사위원) 등이 다뤄진다.
제2부 '보건의료 각계에서의 근거의 활용'에서는 △임상의가 바라보는 근거의 활용(정천기·서울의대 신경외과) △공적 의료기관의 입장에서의 근거의 활용(최윤정·공단 일산병원 병리과장) △정책결정자로서의 근거의 활용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현수엽·복지부 보험약제팀장) △심사평가원 의사결정에서의 근거의 활용(박영경·심평원 EBH팀장) 등이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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