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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 개정안 국회 심의 돌입

정부 의료법 개정안 국회 심의 돌입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11.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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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안건 상정
의료계·시민단체 반발...통과 불투명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명시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심의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설명의무' 조항을 신설,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치료방법 등을 설명토록 의무화 했다.

또 비급여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하고 할인을 허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병원감연 관리를 위한 감염대책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병상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은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및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환자의 유인·알선 행위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 해 '간호진단'을 포함시켰으며, 의료인이 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환자 진료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의무기록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애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의료행위의 개념' 조항과 유사의료행위 허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해 공표토록 하는 내용 등은 입법예고 후에 모두 삭제됐다.

의료계의 극렬한 반대속에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지난 5월 이후 6개월만에 국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으나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간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극명해 타협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어둡다.

의협은 개정안이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자율성을 크게 위축시키고, 당직 의료인 의무 규정 등 1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간호사에 진료권을 부여함으로써 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이 의료의 산업화를 조장해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남아있는 국회 일정은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더욱 낮게 한다.

23일 본회의를 끝으로 올 정기국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면 정치권은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 선거일인 12월 19일 이전에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쉽지 않다.

또 17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내년 5월 30일까지이지만, 대선 후 대대적인 정계개편과 4월 총선 등을 감안할 때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지 미지수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외부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이 워낙 방대해 정상적으로 심의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대선 직후 임시국회를 연다고 가정해도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300건이 훨씬 넘어 민생법안 부터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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