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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향정약 취급 부주의시 형벌 경감

의약사 향정약 취급 부주의시 형벌 경감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11.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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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낮추도록
법안소위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의결

의사·약사가 마약류 관리 장부 비치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등 중형에 처해지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마약류 관리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형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이 위법 행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어, 단순한 관리실수로 인해 의사나 약사가 마약사범으로 낙인찍히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마약류 취급과정에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위반, 실재고량과 장부 사이의 불일치, 잠금장치 이외의 다른 장소의 보관 등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명령제도를 도입, 법원이 중독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치료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독자를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대신 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검사 또는 보호관찰소장이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해 식약청장, 시도지사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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