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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방 '특별단속'

무료체험방 '특별단속'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7.11.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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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9∼10월 합동단속 24곳 적발
"의료기기 구입 때 전문의와 상담" 당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체험방·홍보물 등을 통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해 온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도와 합동으로 하반기(9∼10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4곳(26개 품목)을 적발,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전단 등 홍보물이 9곳, 인터넷 9곳, 현수막 등 게시물 4곳, 제품 용기 2곳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실시한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모니터링 결과, 총 112개 품목 중 19개 품목(위반율 17.0%)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체별로는 월간 잡지가 60.0%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간지 45.5%, 인터넷 11.3%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간 여성잡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상반기(2∼3월) 특별단속에서 102개소(107개 품목)가 적발된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라며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와 지방청별 무료체험방 운영자 교육 실시 등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무료체험방 내부의 현수막이나, 소비자 배부용 홍보물 등을 통해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전립선·치매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아직도 상당 부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단속과 소비자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광고사전심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무료체험방의 경품이나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특정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문의와 상담을 한 후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의료기기가 식약청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사용목적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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