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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영유아 5차례 무료검진 실시

6세 미만 영유아 5차례 무료검진 실시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11.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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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295만명 대상 이달 15일부터 시작

 6세 미만 영유아는 총 5차례에 걸쳐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만6세 미만 영유아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진 시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등 5차례다.

검진 대상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295만명(건강보험가입자 290만명· 의료급여수급권자 5만명)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검진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검진시기는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한 변화가 수반되는 월령으로 설정했다.

검진 대상질환은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 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 우식증 등이다.

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실시하고,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을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했다.

검진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해 가급적 예방접종 시기와 맞춰 구성했다.

18개월과 5세에는 치과를 방문,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검진을 받으려면 12일부터 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통해 각 시기별 검진이 가능한 기간을확인한 다음 가까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영유아 검진기관은 종별에 관계 없이 복지부가 승인한 영유아 검진의사 교육을 이수한 다음 영유아 검진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이다.

구강검진의 경우 치과 병·의원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9월에는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교육운영지침'을 제정했다.

4일 현재 모두 14회에 걸쳐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담당의사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

이번 영유아 건강검진이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이나 빈도가 낮은 특정 질환의 경우에는 검진을 통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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