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병원·혈액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장 적용
내년부터 병원·혈액공급 사업과 관련한 노동자들은 파업을 할 때 일정수준의 서비스는 유지해야 한다.
노동부는 13일 내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 근로자들의 파업 시 일정수준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담은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혈액공급 등 공중의 생명·건강 및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사업과 철도·항공·가스·통신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업 종사자들은 파업 시에도 법이 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병원은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업무는 응급의료(응급실)·중환자치료(중환자실) 및 지원업무로 한정됐다.병원사업의 경우 필수적 성격의 서비스나, 의료기관 간 대체성이 높은 점을 감안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업무 ▲응급의료·중환자치료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진단검사·응급약제·치료식 환자급식·산소공급·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등 서비스는 파업 시에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혈액사업의 경우 채혈 및 혈액검사 업무와 혈액제제 제조 업무, 혈액 및 혈액제제 수송업무는 파업 시에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