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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교통사고 환자 외박기록 의무화

18일부터 교통사고 환자 외박기록 의무화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11.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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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200만원…외박 사유·기간 등 서명받아 3년간 보존

오는 18일 부터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외박 현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정부는 6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시 환자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사유, 외출·외박 허락기간 및 귀원일시를 기록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의료기관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17일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외출·외박 관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SARS)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을 검역감염병에 포함토록 한 '검역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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