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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협에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유출 시인

공단, 건협에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유출 시인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11.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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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유출 후 단속불구 올해 같은 일 또 발생
공단, 정보유출 차단 시스템 운영·재발방지 노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대상자 개인정보가 건강관리협회에 유출된 사실을 시인했다.

공단은 6일 지난 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공단이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건강관리협회에 유출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공단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2006년 일부 공단 지사에서 수검률 제고를 위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이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돼 공단이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에 대해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같은 일이 2007년에 또 발생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서면답변서에서 "2006년도부터 시행한 건강검진 취약대상자 검진도우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지사에서 수검률이 저조한 지역가입자의 수검률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협회에 개인정보룰 제공하고 건강관리협회가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검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검진대상자 관련 개인정보 관리 철저 문서 시행과 함께 건강검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전점검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본부별로 정기적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시토록 했고, 자료제공 적발시 특별감사의뢰와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007년 7월 공단 경남 창원지사에서 지역가입자의 수검률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사례가 또 발생했다"며 재발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역대상자 파일을 다운받아 휴대용 저장매체(USB등)로 유출시 사전 승인토록하고, 외부 PC를 통한 무단 유출시 외부에서는 열람·복사·편집·출력이 불가능토록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시행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직원 교육을 강화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도 약속했다.

또 "특정검진기관에 대한 특혜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내 검진기관 등에 이동검진(출장검진) 참여문서 시행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고 지사별 실정에 맞는 검진독려가 이뤄지도록 예산 확보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시키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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