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인정보유출 의료법 위반 지적
"검찰 통해 배임수재 적용도 가능할 것"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의 여파가 의료계와 약계 등 소위 '받은 자'에게로 번질 조짐이다.
공정위가 이미 조사 내용을 검찰이나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한 만큼 의사 및 병원, 약사의 배임수재죄나 의료법 위반 여부가 곧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을 통한 행정조치만으론 관행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제약사들)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제약사 뿐 아니라 배임수재죄 등의 적용 여부도 검찰에서 자세히 조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환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제약사들이 처방전을 일종의 증빙서류로 삼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복지부에 넘긴 상태다.
하지만 공정위가 의약사 등을 상대로 자체적인 조사를 시행할 지는 확실하지 않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 원칙상 조사계획을 미리 말할 수는 없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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