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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다렸다는 듯 제약계 압박에 착수

정부, 기다렸다는 듯 제약계 압박에 착수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7.10.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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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제도 개선, 적발 회사 약가인하 조치도 추진
업계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이중고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만인 26일, 보건복지부가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약가거품 제거'와 '의약품유통투명화'가 주내용이다. 업계 입장에선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는 셈이지만 '지은 죄'가 있는 만큼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만 태우게 됐다.

복지부는 우선 시판후조사(PMS) 제도를 크게 손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제도가 안전성 정보 취합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합법적 리베이트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모든 PMS에 대해 대상 및 운영현황 뿐 아니라 참여하는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제약사에게는 PMS의 목적과 내용을 일일이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PMS 책임자도 제약사로부터 독립된 자가 맡도록 했다.

병의원에 의약품을 '랜딩' 시키기 위한 '마케팅용' PMS는 사실상 어렵게 된 셈이다.

또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구조 개혁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문을 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적극 활용해 의약품 실거래가를 제대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품표준코드 도입과 공동물류센터 설치 등 물류 선진화 방안도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공정위에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의약품은 복지부 직권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약들이 실제 거래된 가격을 조사해 실거래가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그렇게 하겠단 의미다. 수십억원대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제약사들 입장에선 약가인하까지 겹칠 경우 이중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가격보다 싸게 구입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국회 통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제도에 대해 제약업계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제도만은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사실상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말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인센티브 제공 사례가 있겠지만 이 후 약가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사실상 인센티브는 사라지고 떨어진 약가만 남게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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