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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료정책모임 27일 출범

올바른 의료정책모임 27일 출범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10.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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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51명 전국 의협 회원에 법률서비스 제공
의료 현안에 법률 자문…왕상한 법제이사 주도

▲ 27일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 창립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정관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 현안에 대한 법률적 해법을 제시하고 전국의 의사 회원들에게 현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조인 모임이 탄생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오후 5시 동아홀에서 변호사·법대 교수 등 법률 전문가 51인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 창립 총회를 열었다.

이 모임은 판사·검사·변호사·법학교수 가운데 의협 상임이사회나 지부의 추천을 받은 법조인으로 구성됐다. 특히 의협과 의사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법조인은 참여할 수 없도록 모임 정관에 못박았다. 실제로 가입을 신청한 법조인들은 과거 경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쳤으며, 그 결과 일부는 탈락됐다.

법조인 51명 중에는 의사 출신도 5명이나 포함돼 있으며, 배우자가 의사이거나 지역의사회와 교류가 많은 변호사 등 의료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들로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정부 정책으로부터 의협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자문과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해 공제회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의협 법제위원회와 정책 토론회·세미나 등을 통해 긴밀히 공조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들 법조인들은 환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의사 회원들의 편에 서서 적극 변호하게 된다. 법률서비스는 의료소송은 물론 건물 임대나 각종 기계 구입 등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한다. 의협 홈페이지 법률상담실의 자문도 맡는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이날 최종상 부회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사들이 각종 부당한 정책과 제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법조인모임이 의협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조인 모임 결성을 주도한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지금까지는 일부 소수에 국한된 변호사들이 자칭 의료전문변호사를 내세우며 회원들을 현혹시킨 면이 있었고, 회원들은 이들 이외의 다른 변호사들을 알 기회가 별로 없었다"며 "이번 모임에 모신 유능한 변호사들을 앞으로 의협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회원들께 대대적으로 홍보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왕 이사는 "의협이나 의사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법조인은 모임에서 배제했다"며 "그러나 환자 측에서 의뢰하는 소송 수임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의사의 잘못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인데도 브로커를 이용해 환자가 소송하도록 유인하거나 (가칭)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처럼 입증책임을 의사가 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조인은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번 법조인 모임은 주수호 회장이 올해 취임 직후 의협과 회원들이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왕상한 법제이사가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꾸준히 추진해 결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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