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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들 기강해이 심각

공단, 직원들 기강해이 심각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10.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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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간 직원 271명 징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기강해이 및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6개월 동안 공단 직원 271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송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2년 6개월 간(2005~2007.7) 271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2005년에만 194명이 징계(불법 쟁의행위, 업무태만, 사이버명예훼손, 무단 결근 등)를 받아 100명당 2명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2006년도에는 50명, 2007년 7월까지는 27명의 직원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업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271명 중 111명(41%)으로 가장 많았고, 공단직원으로써 '품위손상'을 초래해 징계받은 직원이 75명(27.7%)이었다. 그 외 '무단결근'이 28명(10.3%), '성실의무 위반'은 21명(7.7%), '조직질서 문란'이 12명(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을 보면 '견책' 이하의 경징계가 140명(견책 108명, 주의·경고·불문이 32명)으로 51.7%를 차지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은 68명(25.1%), '정직'은 45명(16.6%), '해임·파면'은 10명(3.6%)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외부 범죄사실 통보자 57명 가운데 처분절차가 진행중인 5명을 제외한 52명 가운데 43명(82.7%)이 '견책' 이하(견책, 경고, 주위, 불문)의 경징계를 받았고, 9명(17.3%)만이 '감봉' 이상(감봉, 정직, 해임)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며, 도박(형법)·음주운전(도로교통법)·폭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거나 '주의·경고' 처분만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공단 징계위원회도 공단내부의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어 직원들 기강해이를 자초했다"며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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