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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저지 든든한 버팀목 된 변영우 전위원장

의료법저지 든든한 버팀목 된 변영우 전위원장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10.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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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개정 논의 차기 정부로 넘겼다"

그는 의료계의 영웅이다. 의약분업과 약대 6년제에 이어 의료법 전면개정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그는 의료계가 벌인 투쟁에서 항상 선봉에 섰다.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통과시키려던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면 '회기 불계속의 원칙'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의료법 개악 저지라는 비대위 임무를 거의 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동안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발족해 의료법 개악 시도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뒤 이달 초 해산한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변영우 위원장은 "그동안 능력과 열정을 갖춘 위원들과 활동한 게 자랑스럽고 기쁘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범의료단체 끈끈한 공조 선례 제시

의협 의료법 비대위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효율적으로 저지함으로써 범의료단체 정치세력화의 선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개 단체가 함께 정부·국회 관계자를 만나고, 대규모집회·1인시위 등도 동시에 진행하니까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비대위가 조직된 올 5월은 의협이 정치로비 파문에 휩싸여 아무도 만나주지 않으려던 사면초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도 나름대로 인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인맥을 연결하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비대위 성공은 4개 단체의 탄탄한 공조가 바탕이 됐고, 각 직역단체 실무위원들의 개인적인 역량과 사명감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비대위의 활동 덕분에 당초 독소조항으로 가득찼던 정부의 개정안이 많이 수정됐다. 의료행위의 정의나 진료지침·당직의료인 의무 배치 등 여러 조항에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됐다. "비대위 초기 나 현·윤창겸·우봉식 실행위원장과 위원들이 열심히 뛴 덕분입니다. 그러나 개정안 전반에 의료계를 탄압하고 의사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요소가 흐르고 있어 결국 전면거부를 선언, 새 정부에서 새로운 대체법안을 제시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죠."

특히 간호진단·유사의료행위·환자 유인 알선 허용과 의사 처벌 조항이 강화된 점은 앞으로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서도 주의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복지부령에 백지위임한 것 역시 큰 위험요소라고 덧붙였다.

"비대위원들 능력·열정에 탐복"

이번 비대위 구성원들의 화합과 단결 또한 성공의 발판이 됐다. "주 괄 위원의 경우 그 많은 회의와 1인 시위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모든 비대위원들이 형님으로 모셨습니다. 오성일·윤용선 홍보위원장도 고생 많았습니다. 사이버 홍보팀 200여명의 회원들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윤철·구자일·조행식 위원 등 모든 위원들(실제 그는 인터뷰에서 모든 위원들의 이름과 활동을 소개했다)이 국회 동향 파악에 힘쓰고 매번 회의에 참석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의료법 투쟁의 심벌인 박정하·좌훈정 위원은 상임이사로 발탁되기도 했지요."

변 전 위원장은 특히 매주 두번씩 회의를 준비한 비대위 총무 김상구 씨(의협 총무팀)와 매일 아침 1인 시위에 차량 운전을 지원한 노희복 주임, 본지 사진기자인 전기명 부국장 등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평소에 준비해야 급할 때 쓰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투쟁체의 간판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새 투쟁체 역시 유능한 회원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조직되기를 바랍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제 역할은 다한 것이고요, 새 투쟁체에 몸을 담든 안 담든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제 역할은 앞으로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변 전 위원장은 "집행부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힘이 생기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평소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정립해놓을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급할 때 쫓아가면 결코 안 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법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언제라도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상설기구로서 '(가칭)의료법연구회'를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나 성분명처방 등 의료현안이 생겼을 때 의료계에서 먼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의협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2007년)

5.  5.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수임 의결
5. 23 변영우 위원장 등 위원회 구성
6.  4 국회 앞 1위 시위 투쟁(~7.3)
6. 11 국회 보건복지위에 의료법 의견서 제출
6. 15 국회 주최 의료법 공청회 개최 요청
8. 18 올바른 의료법안을 위한 워크숍 개최
9.   3 국회 앞 1인 시위 재개 법안 저지(~9.21 / 10. 1~16)
9.  11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위원 면담 및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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