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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근무지 배치시험 폐지

공보의 근무지 배치시험 폐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7.10.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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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로 인한 2주간 공백 축소가 이유
복무 중 대학원 진학 허용도 가능할 듯

공중보건의사 배치 또는 관리지침이 개정될 예정이다.

신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기 위해 입소 교육과정에서 실시되는 배치시험이 없어지고, 공중보건의사들의 대학원 진학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관해 16~17일 대전 유성에서 열린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에서 유근혁 복지부 건강투자기획팀장은 "배치시험을 없애는 문제와 대학원 진학 허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배치시험을 없애려는 이유는 시험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는 점과 신규 인력과 제대 인력 교대로 인해 발생하는 2주 정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지난해에도 공중보건의사 배치시험 과정에서 담당자의 채점실수로 배치오류가 발생,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사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 때문에 문제 발생 여지가 큰 배치시험을 없애거나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직무교육과 배치시험 등으로 신규 인력이 제대 인력에 비해 2주 늦게 배치되면서 의료공백이 생기는 것도 막아보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

그러나 배치시험이 없어지면 직무교육에 대한 공중보건의사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새로운 배치방법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무교육 내용이 배치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그동안 신규 공보의들의 교육 충실도는 높았지만 시험이 없어지면 교육 집중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대공협의 한 관계자는 "좋은 곳으로 배치받기 위해 밤을 새면서 배치시험 공부를 하고 직무교육에도 집중하는데 배치시험이 없어진다면 직무교육이 예비군 훈련처럼 교육 충실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그동안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금지해 온 대학원 진학도 허용 쪽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기간이 만 1년이 넘는 2년차 공보의에 한해 근무시간이 끝난 후인 야간 대학원으로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승수 대공협 홍보이사는 "공보의들의 역량을 키우는 측면에서 대학원 진학 허용은 이뤄져야 한다"며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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