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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인정보 무단조회자 중징계

복지부, 개인정보 무단조회자 중징계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10.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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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1명,연금공단 18명 형사고발
두 공단 경고조치하고 9일부터 특별감사

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사태와 관련, 해당자의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두 공단에 지시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개인정보 부실관리 사태를 발생시킨 두 공단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9일부터 특별감사를 벌여 무단조회자 등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개인정보 관리실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직원들의 2003년부터 올해 8월 기간 중 대선주자 6명(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이해찬)의 개인정보 조회여부에 대한 자료요청'과 지난 9월 27∼28일 개인정보관리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보도를 계기로 지난 9월 28일 두 공단이 자체 감사를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기간동안 123명이 총 161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개인진료기록을 조회한 것은 5명(6건)이었는데, 이는 외부기관의 자료요청 및 정상적 업무수행에 따른 모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개인진료기록이 아닌 보험료 부과징수내역을 조회한 것은 총 118명에 155건이었으며, 이 중 58명이 조회한 77건은 단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하게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선주자와 관련해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88명이 98건을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78명이 조회한 88건은 업무상 조회였으며, 10명이 조회한 10건은 2004년부터 2005년 기간 중 단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에는 업무 외 목적으로 조회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선주자 건과는 별도로 2006년 3월에서 올해 8월까지 가입자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 1042명을 대상으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 업무목적 외 조회자가 202명(447건)인 것으로 밝혀냈다.

내부직원 대상 주소 및 생일 확인 등 연금업무 외의 목적으로 조회한 것이 194명, 438건이었으며, 연예인 등 외부인 조회자는 8명(9건)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두 공단의 감사결과에 따라 무단 조회자에 대해 중징계하고, 형사고발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주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58명중 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시효가완성된 9명을 제외한 49명과 과거 자체감사결과 이미 징계 및 경고 처분한 42명 중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위반한 2명 등 51명을 형사고발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중징계토록 조치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는 대선주자·연예인 등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무단 조회한 18명에 대해 중징계하고, 형사고발토록 조치했다.

또 내부 직원 간 연금업무 외로 조회한 194명에 대해서도 자체 규정에 따라 엄하게 징계 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개인정보 부실관리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두 공단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9일부터 양 공단에 대해 복지부 특별감사를 실시해 양 공단의 자체조사의 적정 여부, 무단조회자 등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감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대책으로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분야에서 관할지사 외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할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조치했다.

또 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자의 처벌기준을 일반 징계기준보다 강한 수준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과거사례에 대해 소급해서 징계할 수 있는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처리시스템상에서 개인정보 조회와 관련된 화면 접속시 '경고'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공단 직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식 개선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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