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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학회 10월 20일 추계학술대회

대한의료법학회 10월 20일 추계학술대회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10.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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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장법 시행 30년의 역사와 과제' 주제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이윤성)는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의대 함춘강의실에서 '한국 건강보장법 시행 30년의 역사와 과제'를 주제로 2007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언항 교수(건양대 보건대학원장)가 '한국 건강보장법 시행 30년의 역사와 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또 조형원 교수(상지대 의료경영학과)가 '국민건강보험법의 발전과정과 법정책적 과제', 현두륜 변호사가 '건강보험관계의 형성과 의사와 환자간 법률관계의 변화', 김운묵 교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청구와 심사지급에서의 분쟁과 규제'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 박영호 판사(대구지방법원)·김민중 교수(전북대 법대)·손흥수 판사(의정부지방법원)·안법영 교수(고려대 법대) 가 지정토론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윤성 회장은 "올해로 30년을 맞은  건강보장법의 시행은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로서의 의료이용과 비용청구 및 심사지급과정에 보험자와 심사평가기관 등이 개입하는 독특한 법률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를 전통적인 법률관계에만 머물러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의료를 이용하고 심사·지급하는 과정을 거쳐 이동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규모도 연간 30조원을 넘어 계속 팽창하고 있으며, 진료비 심사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분쟁도 지속적으로 확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30주년에 즈음해 그동안 건강보험법제도의 발전과 흐름을 둘러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강보장법 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논의는 그동안 우리가 소홀했으나 우리나라 보건의료법학에서 주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야 할 건강보장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됨으로써 보건의료법 현실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보건의료법학의 영역을 넓히고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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