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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학윤리지침 19년만에 새 옷 준비

가톨릭의학윤리지침 19년만에 새 옷 준비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10.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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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가톨릭의료기관 의학윤리지침 토론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는 4일 가톨릭의료기관의 새 '의학윤리지침' 제정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새 의학윤리지침은 ▲가톨릭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피임법으로 자연출산조절을 권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임신중절을 시행하지말 것과 안락사의 거부 ▲장기 공여자나 이식자의 인격적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는 형태의 장기이식의 불인정 ▲환자의 의사에 반한 연명치료 중단의 금지 ▲배아연구의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있다.

이날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선 지난 1986년 제정한 '의학윤리지침'을 크게 수정 보완한 새 지침의 시안을 발표하고 논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영선 교수(가톨릭의대)는 시안의 장기이식 내용과 관련 '…태아의 장기나 조직을 이식한다면…'은  현대의학이 태아의 수술도 가능해지는 시대에 와 있어 향후 태아의 질병치료를 위한 수술의 결과 얻어진 조직이나 장기를 선의의 치료나 연구에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내용을 '…태아의 생명을 파괴한 결과로 얻어지는 장기나 조직을 이식한다면…'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실천 지침 5항의 '…생체이식의 경우 반드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인 경우로 제한해서 시술해야 한다…'는 대상자가 기증자인지 아니면 수혜자인지 아니면 양쪽 다 인지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윤석 교수(울산의대)는 "죽음의 판정에서 뇌사를 의료계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기술은 너무 단정적이다. 뇌사를 인정하지 않는 의료인들도 있다"는 의견과 함께 "임상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권고 내용도 있으며 임종환자와 호스피스의 실전지침에서 관습적 치료에 수혈이나 주사를 포함시킨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규 교수(가톨릭의대)는 "전체적으로 윤리지침이 개연적인 가능성과 우려에 근거해서 의학적 연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침에서와 같이 거의 모든 연구에서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면 연구자가 생명윤리위원회에 신청하기 이전에 국가 과제로 신청되는 모든 과제에 대해 자동적으로 심의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성체줄기세포연구를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로 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시험관내 혹은 동물 연구도 모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다른 생물학적 연구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교수(의정부성모병원)은 "자연출산조절이라는 용어의'출산'과 '조절'이 신자들을 가르치는 교회문서에서 사용하기는 다소 직설적인 표현인 것 같다"며 "자연가족계획이 직설적이지 않으면서도 임신을 피하거나 촉진시키거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함축성이 강하고 점잖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비자연적인 다른 인공피임법을 허용할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부득이 자연출산 조절법만을 허용 권장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자연출산조절법의 높은 실패율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대안 없이 무조건적으로 권장하고 보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내 놓았다.

토론회는 는 최영식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의 인사말이 이어 이동익(가톨릭대 인문사회의학과) 구인회(가톨릭대 인문사회과학) 맹광호(가톨릭의대 예방의학) 최경석(이화여대 연구교수)교수의 발표가 있었으며, 홍영선·이진우·고윤석·김태규 교수의 논평과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의학윤리지침 시안이 제시한 실천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출산조절:가톨릭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교회가 권장하는 자연출산조절 방법의 원리와 실천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피임이나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 방법은 피임보다 불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부부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고 불임부부에 대하여 점액관찰법· 증상체온법 등 잘 개발된 자연출산조절을 통해 이들이 원하는 아이를 임신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가톨릭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피임방법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자연출산조절 이외의 피임방법을 제공하거나 이를 권장해서는 안 된다.

◇체외수정:불임부부가 체외수정을 통한 인공적 출산을 원하는 경우 의사는 의학적으로 임신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자연출산조절법 등 기본적 치료를 대안으로 제의해야 한다.

의사는 인공적 출산을 원하는 불임부부들로 하여금 인간의 도구화· 생명의 파괴· 뿐만 아니라 자녀를부모의 소유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 등이 도사리고 있는 비윤리적 체외수정을 통해 아기를 갖기보다 입양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권고한다.

이미 불임수술을 한 부부가 아기를 갖기를 원할 경우 정관 혹은 난관의 복원수술을 하도록 돕는다.

◇태아 진단 및 성 감별:의사는 태아나 산모의 생명과 육체의 완전성을 위협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태아진단을 할 수 있다.

의사는 산모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태아진단을 요구할 경우 이것이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 뿐 아니라 태아진단 자체가 갖고 있는 의학적 위험 등을 알려주고 이를 거부해야 한다.

의학적 필요에 의해서 태아진단을 할 경우 의사는 반드시 부모 또는 산모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사는 임신부에 대한 정기적인 산전 진찰 시 불필요한 태아진단을 권고해서는 안 된다.

의사는 부모 또는 산모가 태아가 심각한 기형아일 경우 낙태하려는 의도로 태아 진단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이러한 태아진단을 거부해야 한다. 의사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병원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다.

태아 진단 및 성감별 후 진단 결과를 듣고 부모 또는 산모가 낙태를 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해야한다.  이 경우에도 의사 혼자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병원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인공임신중절:가톨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는 어떠한 형태의 인공유산도 처방 또는 시술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임신의 지속으로 인해 산모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을 경우, 산모의 치료를 위한 간접 낙태는 예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병원윤리위원회의 최종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는 자신에게 인공유산을 요구하는 국가의 잘못된 법에 따르지 않을 책임이 있다. 인공유산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은 분명히 잘못된 법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이 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 법에 따르지 않을 책임이 있다.

의사는 자신에게 인공유산을 요구하는 산모의 요청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

◇제왕절개술:산모의 분만을 도와주는 의사는 영리추구나 진료 분쟁을 예상한 방어적 조치로 제왕절개 분만시술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왕절개 시술 비율은 세계보건기구의 제왕절개 분만비율 15%를 넘지 않도록유의해야 한다.

의사는 제왕절개분만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의학적 적응증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산모의 동의를 얻어 시술해야 한다.

의사는 설사 산모가 제왕절개분만을 요청할 경우일지라도, 의학적으로 합당한 경우가 아니면 자연분만을 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환자의 편의나 의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왕절개분만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임종간호와 호스피스:임종환자를 돌보는 병원 내 의료진은, 한 인간이 자신의 지상 생애를 끝낼 때에 자신의 인격적 품위와 존엄성을 될 수 있는 대로 온전하고 흠 없이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임종환자를 돌보는 의사는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기 임종을 맞게 될 때, 이들에게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 심리와 영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들의 통증을 조절해 주고, 따뜻하게 돌보아 주어야 한다.

임종환자를 돌보는 의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있어서 설사 진통제가 부가적인 효과로 의식을 감퇴시키고 반의식 상태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분별력을 발휘하여 환자들의 고통을 최대한 제거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진통제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는 진통제 사용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해 정상적이며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영양 공급이나 수혈· 주사 등은 언제나 사용돼야 한다.

죽음을 앞 둔 사람,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진실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임종환자를 돌보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환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임종의 가능성을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안락사:의사는 고통 중에 있는 말기 환자가 안락사를 요청할 때 이를 거부해야 한다. 환자의 가족들이 그러한 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말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이들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치료법들이 충분치 않다면, 새로 제공되는 어떤 치료수단이 아직 실험 단계에 있고 따라서 다소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이를 환자의 동의 아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기대에 너무 미치지 못할 때, 환자의 동의 아래 그러한 수단들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된다.  

말기 환자에 대한 진통제의 사용이 설사 죽음을 앞당기는 결과를 예상한다 하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는 중대한 이유 없이 환자의 의식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

◇죽음의 판정:의사는 심장 박동과 호흡 정지에 근거한 심폐사는 물론, 의학적· 법적 기준에 합당한 방법으로 판단한 뇌사도 죽음으로 판정할 수 있다. 그러나 뇌사를 죽음으로 판정하는 경우 죽음의 판정과 사망시간의 확인은 이식 가능한 장기를 사망자로부터 적출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행되어야 한다.

의사는 뇌사를 인간의 죽음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의 견해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뇌사자 및 사망자의 조직과 장기기증은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뇌사자의 조직과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하여져야 한다.

◇장기이식:장기를 공여하는 사람이나 이를 이식받는 환자의 인격적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는 형태의 장기이식은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생체이식의 경우 반드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인 경우로 제한해서 시술해야 한다. 이때 기증자와수혜자는 혈연관계가 있는 부모· 자녀· 형제이어야 한다. 단 골수와 같이 재생이 가능한 조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장기 이식을 시술하는 의사는 장기 기증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증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발적 동의를 한 경우에만 장기적출을 해야 한다.

이식하고자 하는 장기나 조직이 매매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식시술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장기이식을 시술하는 의사는, 장기 기증자의 뇌사판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심폐소생술:의사는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심폐소생술을 원치 않는다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하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유보 환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착용(DNR 팔찌·목걸이· 신분증 같은 카드)하고 있거나 DNR 동의서를 소지한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심폐소생술유보 처방이 된 환자라도 언제나 기본적인 치료와 간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즉, 생명의유지를 위하여 정상적이며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수단 즉, 영양공급, 수혈, 주사 등은 언제나 사용되어야 한다.

심폐소생술과 관련하여 다소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여 윤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는 이를 병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했음에도 불고하고 환자가 회피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 환자가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생명만을 연장 해 줄 뿐인 무의미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양심 안에서 이를 수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연명치료 중단:의사는 환자의 치료가 의학적으로 더 이상 무용하다는 판단이 서더라도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말기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충분한 희망을 주지 못하거나 과도한 어려움이 따르는 예외적 방법들을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갖지는 않는다. 이 경우 의사는환자로 하여금 예외적이거나 부적절한 생명유지 수단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사는 생명유지 절차의 사용이나 철회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에 의해 결정된 사전고지에 의한 자유로운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와 가족은 주치의와 함께 치료의 중단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검토한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치료의 중단을 논의할 수 있다. 이 위원회에는 환자의 주치의와 보호자도 참여한다.

치료의 제한· 중단에 대한 결정은 결정 사유와 함께 논의 과정을 충실히 기록한다. 중단 결정이 되면 환자를 돌보던 의료인, 관련 직원들에게도 설명한다.

정신적으로 무능력하거나 지능이 낮은 환자들의 생명 유지 치료를 차별적으로 억제하거나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을 구하는 데 이로울 경우 임산부의 생명 유지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연구자의 전문직 윤리:생명과학분야 연구자는, 연구윤리가 자신들의 연구를 방해하거나 연구수행을 귀찮게 하는 감시체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올바른 연구자가 되도록 돕는 윤리임을 인식해야 한다.

연구자는 자신의 학문연구 수행에 있어 거짓이 없어야 한다. 어떠한 위조나 변조· 표절도, 정직한 실수가 아닌 한 그것은 진리 인식의 활동 그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윤리적 잘못이다.

연구자는 저자등재에 있어서 기여자의 공로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해야한다. 부적절한 저자등재는 연구자들 사이의 공로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처사이다.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항상 과학성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하며, 연구자들의 과학적 가능성 평가도 윤리적 적법성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과학과 기술 연구는 인간을 위해존재하며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할 때 참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임상시험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반드시 사전 동물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자신의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이런 연구는 기대되는 성과가 연구의 수행을 정당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동물실험을 통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이 된 다음에 진행돼야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먼저 이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관해 설명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자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대상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개인 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비밀 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한다.  

연구 결과의 과학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에 대한 무작위적 할당· 이중맹검 그리고 교차테스트연구 도중 연구대상자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그 연구 참여를 계속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즉시 그만 둘 자유를 갖도록 해야 한다.  

◇유전자 연구:유전자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순수하게 치료목적으로만 시행되어야 하며, 인간을 피검자로 선택하는 경우 연구자는 그의 연구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를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피검자 선정에 있어서 생명윤리에 관한 국제규범들을 존중해야 한다.

연구 계획단계에서부터 기관 내 생명윤리위원회나 IRB 같은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에서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미리 받도록 해야 한다.

대상자에 대한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현재와 같이 유전자치료의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배아나 태아에 대한 산전유전자진단을 실행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성체줄기세포 연구:연구자는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로부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성체줄기세포 치료제의 사용보다 덜 위험한 대안의 표준적인 치료제가 존재하는 경우 성체줄기세포 치료제의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성체줄기세포 치료제를 사용하는 임상시험을 할 만한 윤리적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계획하는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인간을 대상으로 성체줄기세포 치료제를 사용할 만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한다. 흔히 새로운 치료제의 안전성은 동물실험이나 그에 준하는 여타 방법을 통해 평가한다.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계획과 수행에 관하여 먼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나 피험자로부터 유래한 조직 등 검체를 연구에 사용하려는 경우 먼저 환자와 피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피험자의 사적인 기밀을 보호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인간배아연구: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의사는 배아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

한번 쓰고 버리는 생물학적 재료로 인간배아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부도덕하다. 인간 생명체인 배아를 복제하여 질병 치료에 이용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한 인간생명을 다른 인간의 건강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근본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이자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치료목적의 연구라는 명목으로 인간생명인 배아를 희생시키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실험적 형태의 치료라 하더라도 그것이 배아의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시도로서 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거나, 다른 믿을 만한 치료 방법이 없을 때 아직 충분히 그 효과가 밝혀지지 않은 약이나 치료 조작을 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다.

이미 만들어져 냉동 보관되고 있는 잔여배아도 실험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최대한 입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생명의 기회를 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자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간배아연구에 관한 고유한 정보나 기술에 대해서 어떠한 지적 재산권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의사는, 살아 있는 배아에서 추출한 것이 아닌 성체줄기세포의 연구는 올바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임을 인식하고 연구에 임해야 한다.

◇동물실험:연구자는 그 실험의 목표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우선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자신이 수행하려고 하는 동물실험이 이미 진행되었던 실험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실험을 통해 연구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

동물실험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영역에서 동물실험에 대한 대안적 방법(대체·감수· 개선)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 내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또는 유사 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물실험 계획서에는 이 연구가 반드시 윤리적 고려를 하였다는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

실험이 끝난 동물의 사체를 반드시 소각로에서 소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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