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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피해구제법, 목적달성 어렵다"

복지부 "피해구제법, 목적달성 어렵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10.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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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의료정책팀장, 법안 실효성에 의문제기
"입증책임 전환 전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 2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관련 토론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대한 국회의 최종 심의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법안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법안의 목적과는 달리 의료사고 피해 구제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2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의 법안 검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우선 법안의 법리적 타당성에 대해 정부 부처내 의견을 조회한 결과, 법무부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몇 개 부처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며 "형사처벌 특례의 경우 검찰의 기소권을 상당부분 침해한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안의 최대 쟁점 사항인 입증책임 전환 법제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팀장은 "입증책임을 전면적으로 의료인에게 전환해서 운용해본 사례를 가진 경험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의료서비스 자체가 개인별, 의료기관별, 상황별로 다양하고 내용이 복잡하며 전문성을 갖고 있어 법안의 영향이 실제환경에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 효율성 측면에서도 "분쟁조정절차 도입시 신속성 측면에서는 다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나, 분쟁 건수 자체가 증가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예상을 할 수 있다"며 "결국 사회적 비용을 보다 유발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분쟁조정제도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되는 제도로 자리잡으려면 양 당사자가 동의·수용해서 작동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양측이 극명하게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의료인의 방어·기피진료와 같은 기대하지 않았던 부정적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법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시민단체는 입증책임전환 등 핵심쟁점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극명한 의견차를 재확인했다.

왕상한 이사 "입증책임전환, 무조건 빼야 한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의료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간에 정보와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의 핵심은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서강대 법대 교수)는 "의료정보가 의료인에 편중돼 있어 환자가 불리하다면, 의료인의 의료기록을 의무화한 현행법을 더욱 강화하면 될 것"이라며 "단지 증거가 의료진에 편중돼 있다는 이유로 입증책임을 의료진에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궤변이다"고 지적했다.

왕 이사는 "입증책임을 의료인에 전환한 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료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방어 및 과잉진료, 진료 거부, 또는 면허증 반납과 폐업 중 하나일 것"이라며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무조건 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박재완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주수호 의협회장, 김철수 병협회장 등 의료계 대표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속에 열렸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대한 막바지 검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서 찬반 대립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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