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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연령금기약 사용금지 법제화 '안된다'

병용·연령금기약 사용금지 법제화 '안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10.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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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책회의, "의사의 처방권 제한 있을 수 없는 일"
복지부 근거 미약…전문학회 중심 재검토 요구키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약품 사용의 적정화를 통한 약제비 절감을 위해 실시하려는 처방조제지원(사전점검) 시스템 구축 및 병용·연령금기 등의 의약품 사용금지 의무를 법제화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일 오전 7시 30분 'DUR 및 질병금기 의약품의 급여기준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약물상호작용으로 심각한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라도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소신껏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또 의약품이 최초 시판을 위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항만을 근거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그 근거가 미약하므로 관련학회에서 학술적 근거와 세계적 동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해 복지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건강정보유출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스템 시행을 처방의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의료계가 직접 관리해 자체적으로 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안도 제시됐다.

조종남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는 "의약품 사용평가는 이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 홍보하고 경고하는 방향으로 실시돼야 하며 약제의 용량 및 기준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의사의 처방권 침해와 심사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어떠한 근거로 금기약이 됐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복지부 및 심평원에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자료를 검토해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표 내과학회 보험이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환자를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강제해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평가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내의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DUR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학회 등 임상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병용금기 항목과 연령금기 등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약제의 식약청 허가 사항은 제약회사가 국내 시판을 위해 제출한 신청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므로 최신 저널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수입원료 약품의 경우 해당국가의 적용기준이 그대로 반영돼 있으므로 전문가에 의해 재검토하는 기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2005년 6월부터 설립·운영중에 있는 '의약품정보원'을 활용해 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체계와 DUR 관련 DB구축 사업을 근거로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10월 중순경 의협 주최로 정책포럼을 개최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 구축과, 질병·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사용금지 의무 법제화의 문제가 무엇인지 관련학회 등의 학술적 근거 및 세계적 동향 자료를 토대로 따져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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