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규격팀 콘택트렌즈 기준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콘택트렌즈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하드콘택트렌즈·소프트코택트렌즈·시력보정용안경렌즈에 대한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식약청 의료기기본부는 하드콘택트렌즈·소프트콘택트렌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하고, 시험방법과 용어를 국제규격에 맞게 고쳤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주굴절력·원주축·자외선투과율·산소전달률 등 성능시험방법을 규정, 콘택트렌즈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력보정용안경렌즈 중 비착색렌즈에 대한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포장봉투를 봉합하도록 규정한 시력보정용안경렌즈에 대한 기준규격 개정(안)도 함께 입안 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9일까지 식약청 의료기기규격팀(☎02-380-1754, 팩스 02-351-3726, 이-메일 w1212s@kfda.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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