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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회의, 공단 개인정보 유출 진상조사 촉구

건강회의, 공단 개인정보 유출 진상조사 촉구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7.10.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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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공동회의' 1일 재발방지 촉구 성명서 발표
개인정보 중앙 집중 "인권침해 초래할 것" 우려 표명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보건의료계 최대 시민사회단체인 '건강복지공동회의'(건강회의)는 1일 건보 공단과 연금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관련,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개인정보 누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강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전자정부 성과보고회에 참석, 개인정보를 중앙 정부로 집적하는 것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 산하기관이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정치적 목적의 흥신소 노릇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으로 놀랍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개인정보 무단 유출기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규명하고, 정보 유출에 관여한 당사자를 처벌함으로써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건강회의는 "개인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는 모든 종류의 개인 정보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민감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개인 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가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를 중앙의 한 기관으로 집적한 후 정보 수집의 목적달성이 이루어진 후에도 폐기하지도 않고 영구히 보유하는 것은 정보 누출 사고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의 원천이 될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건강회의는 "정부와 국회는 현재 개인정보가 중앙에 집적되어 영구 보존되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확고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입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건강회의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 전자정부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개인 정보를 중앙에 집적하는 것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인권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개인 정보 누출 사태를 가져오는 근본 원인으로 ▲노대통령의 개인정보 관련 언급에서 나타나듯 정부나 사회가 인권이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인식이 부족한 점 ▲현재 건보공단이나 연금공단 등이 통합 운영되면서 정보의 중앙 집중화가 심화된 점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점을 꼽았다.

건강회의는 개인 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은 '최소 수집의 원칙', '수집 목적 사전 명기의 원칙', 그리고 보유기간 만료 혹은 일차 목적 완료 후 '정보 파기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건강회의는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며 인권침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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