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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개인정보유출 '심각'

건보공단 직원, 개인정보유출 '심각'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9.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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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애인 산부인과 진료기록까지
지난해 24명 징계처분, 매년 늘어나

개인병력, 재산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로 징계받은 건보공단 직원은 지난 2002년 4명이 해임되고 2명이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 2003년 2명, 2005년 8명, 2006년 24명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친구 애인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다른 직원의 조회권한으로 열람,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친구에게 알려줬다가 지난해 적발됐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친지의 부탁으로 한 남성 가입자의 개인급여 내역을 열람, 이 남성이 간질 및 B형간염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려줘 결국 약혼녀와 파혼에 이르게 했다.

가입자 정보를 조직폭력배에게 넘겨 준 사례도 있었다.

건보공단 직원 C씨는 건보 가입자 20여명의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 재산 등 자료를 조직폭력배가 낀 불법 채권추심업체에 넘겨줬다. C씨는 또 2004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12회에 걸쳐 294건이나 무단으로 조회·유출하기도 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의 정보유출 실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2개월 동안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691명의 직원이 총 1647건에 달하는 업무 목적 외 무단 열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사상활 및 인권침해와 직결되는 만큼 직원들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시 강력한 징계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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