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내문 외래 배포…로비에 포스터 부착
국립의료원이 18일 오후부터 내원 환자·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국립의료원은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범사업의 목적·방법·대상의약품 등을 담은 한장짜리 유인물을 제작, 진료과별로 외래 진료실에 비치했다. 또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원내 약국 등 로비에 대형 포스터를 부착했다.
유인물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성분명처방 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검토해 수용 여건 등을 평가하는 시범사업의 일환"이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포스터에는 성분명처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 약사로부터 약에 대한 정보 및 가격과 조제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다는 환자 안내문이 게재됐다.
<안내장>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리병원에서는 2007년 9월 17일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의 목적 : 성분명처방 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검토하여 수용 여건 등을 평가하는 시범사업의 일환입니다. □ 사업 시행방법 : 성분명처방이란 환자진료 후 원외처방전 발급 시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의약품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열이 날 때 복용하는 아스피린이라는 잘 알려진 의약품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가 진료 후 환자에게 특정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약품(예:바이엘아스피린)을 처방하면 상품명 처방이 되고, 아스피린으로 처방하면 성분명 처방이 됩니다. □ 대상의약품 :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전문의약품 성분명 5종 - 위궤양치료제 : 시메티딘,
라니티딘, 파모티딘 ○ 일반의약품 성분명 15종 - 제산제 : 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트겔,
알마게이트, 칼슘카보네이트,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