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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위에 피해구제법 의견제출

의협, 복지위에 피해구제법 의견제출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9.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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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부터 문제...'보건의료분쟁조정법'이 타당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 합리적 법률 제정해야"

▲ 9월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가칭)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상정됐으나 입증전환책임 등 핵심사항를 다시 다루도록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가칭)'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안'과 관련, 17일 "의료인은 잠재적 가해자, 국민은 피해자라는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입증책임 전환을 수용하라는 것은 모든 보건의료인에게 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합리적 법률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의협은 주요 독소조항인 ▲법안의 명칭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의료분쟁에서의 입증책임 전환 ▲법률의 기능을 무색케 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의 채택 ▲현대의학의 한계를 감안하지 못한 무과실의료사고보상제도의 포기 ▲악의적으로 이용될 경우 크나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형사처벌특례에서의 반의사불벌 채택 등에 대해 반박했다.

의협은 법안명칭에 대해 "분쟁의 당사자는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가 될 수 있는 만큼 가치중립적인 '보건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뿐 아니라 환자측의 맹목적인 문제제기도 있는데, 의료인에게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공평·타당의 원칙에 크게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법관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환자측은 의료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샅샅이 분석한다"며 증거가 의료인에게 편중돼 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6.3년에 이르는 의료소송 기간 및 소송만능주의 풍조를 간과하고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통해 '조정기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법의 존재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및 기금 규정 삭제와 관련, "현대의학으로 입증되지 못한 나쁜 결과나, 원인판명 시기가 길어짐에 따른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길이 완전히 닫혀버렸다"고 지적했다.  

경과실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에 대해서도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부담하고, 과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합의를 위해 거액의 합의금까지 걱정해야 한다"며 "악의적으로 이용될 경우 의료인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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