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피해구제법' 법안소위 10월 4일로 연기

'피해구제법' 법안소위 10월 4일로 연기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9.18 17: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4일 법안심사소위 다시 열어 논의키로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 속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칭)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10월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지 못하고 내달 4일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애초 오늘 이 법안을 다루기로 했으나, 정신보건법 개정안과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등 타 법안 심의에 집중하느라 부득이하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심의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지난달 말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입증책임 전환 등 법안 내용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입장에 따라 법안을 소위원회로 재회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