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법안심사소위 다시 열어 논의키로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 속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칭)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10월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지 못하고 내달 4일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애초 오늘 이 법안을 다루기로 했으나, 정신보건법 개정안과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등 타 법안 심의에 집중하느라 부득이하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심의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지난달 말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입증책임 전환 등 법안 내용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입장에 따라 법안을 소위원회로 재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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