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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지정 위한 일괄 교육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지정 위한 일괄 교육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9.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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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2007년 7월 25일 개정 공포)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받기를 원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보건·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의원·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담당할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9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업 시행 전후 지역별 일괄 교육을 공단 주최로 하며, 이후에는 의사연수교육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는 수료증을 발급받고 보건복지부에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신청시 교육이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또 수료증에 '영유아 건강검진 교육과정'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29일 공단 지하강당 ▲10월 6일 공단 지하강당 ▲10월 6일 부산대병원 대강당 ▲10월 7일 마산대학교 대강당 ▲10월 13일 전남의대 덕재홀 ▲10월 14일 전주대예체능대 리사이트홀 ▲10월 20일 대전을지대병원 범석홀 ▲10월 20일 경북의대 학생회관 ▲10월 21일 아주대 대강당 ▲10월 27일 잠실교통회관 ▲11월 3일 한림대춘천성심병원 ▲11월 3일 공단 제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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