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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법안 복지위 통과 '보류'

피해구제법안 복지위 통과 '보류'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9.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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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 재회부, 회기내 재추진키로
'현재 법안 문제많다' 의원들 공감대 형성

▲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을 낳았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이 분분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통과가 보류된 채 다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소위원회의 논의과정을 다시 거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40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을 통합한 '의료사고피해구제에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으나, 통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양당 협의를 통해 소위원회 재논의를 거친 뒤 오는 10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다시 상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들 사이에 법안에 문제점이 많다는 인식이 상당부분 공유돼 있어 예상됐던 격론은 벌어지지 않았다. 특히 입증책임 전환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가장 먼저 발언을 한 안명옥 의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이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반대 의견과 법무부의 입장을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축조심사도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안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료인의 소극진료로 많은 부작용과 엄청난 비용부담이 우려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 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도 "우리나라 제도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다시 검토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 볼 때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재완 의원 역시 "법안은 현행 판례보다 의료인에게 불리하고 환자하게 유리한 쪽으로 많이 와있어 무기평등의 원칙에 다소 어긋나는 감이 있다"며 "현대 의학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환자의 증세가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 명칭의 경우 의료기관이 가해자, 환자는 피해자라는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보다 가치 중립적인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의사도 억울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의사에게 필요한 안전책도 법안에 넣어야만 환자와 의사가 서로 신뢰하고 수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정형근 의원 등도 입증책임 전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등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반면 이기우 의원과 강기정 의원, 양승조 의원 등(이상 대통합민주신당)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결 여부를 결정 짓자는 의견을 냈으나, 소위원회 재회부 결정에 따랐다.

법안이 재논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찬반 입장 대립은 더욱 첨예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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