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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통과 당시 '충격 발언' 공개

법안소위 통과 당시 '충격 발언' 공개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09.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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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진료 때문에 환자 죽는 거야 할 수 없지, 뭐"
배석했던 복지부 차관·본부장 문제제기 바로 묵살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이하 의료사고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눴던 충격적인 발언들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의료사고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기 전날인 8월 28일 수석전문위원은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의사가 방어진료를 하게 돼 환자에게 불리하다. 예를 들면 칼질을 두 번 할 것을 한 번밖에 안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이에 대해 "과감하게 하지 말고 살살 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지 의사가 확확 칼질해 가지고 죽어 버리면……"이라고 했다. 수석전문위원이 "긴박하고 위험한 것은 방어진료 때문에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이자 김충환 의원은 "그렇게 죽는 거야 할 수 없지, 뭐"라고 말을 맺었다.그러자 그 자리에 배석했던 문창진 보건복지부차관은 "응급의료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고, 수석전문위원은 "응급의료는 전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 결정할 때 의협이 알지 못하게 해야 돼"

법안소위 위원장인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은 이날 "이것은 결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고민해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며 "대신 결단을 내릴 때에는 의협이 이것을 알지 못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안소위 위원 6명 가운데 외국 출장 중이던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빠진 채 5명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이것(의료사고법안)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며 찬반을 떠나 신중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양승조 의원은 "안명옥 위원은 100% 반대"라고 했고,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처리해 버리지요"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안은 다음날 법안소위를 통과됐다.

이와 관련 김충환 의원은 "안명옥 위원은 자기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지요"라고 했다. 그러자 수석전문위원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분(안명옥 의원)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안명옥 위원 돌아오기 전에 처리해버리지요"

법안소위 통과 당일 배석했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입증책임 전환에 반대하는 정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문창진 차관과 이영찬 본부장·김강립 팀장 등은 이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면 입증책임을 민법상의 일반적인 원칙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증책임을 일방적으로 의료인에게 전환시키고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선택할 경우 의료인 입장에서는 조정 절차를 거칠 실익이 전혀 없게 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무겁게 지우는 판례가 확립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법안소위 위원들은 정부 측 의견을 묵살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세계적인 추세가 입증책임의 전환 내지 완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다"며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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