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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폐기" 촉구

병원계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폐기" 촉구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9.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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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병협 등 6개 병원단체 공동 결의문 채택
"의료체계 혼란 유발 국민에게 피해 돌아갈 것" 경고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도 10일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생존권을 위해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병협을 비롯 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대한중소병원협의회·대한노인병원협의회·대한정신병원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채택한 결의문은 특히 입증책임전환과 관련, "과실이 상대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결코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병원계는 이 결의문을 통해 '의사는 신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의사는 배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위해 양심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는 것이 마땅한 데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의사가 응급환자에 대한 방어진료·진료거부 등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도 의료사고 위험율이 높아 지원자가 격감하고 있는 외과·산부인과 계열 등에 대한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을 더욱 부추겨 국가의 의료체계마저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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