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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단체 "분쟁조정법 즉각 폐기해야"

6개 단체 "분쟁조정법 즉각 폐기해야"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9.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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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의협 등 공동 성명···국민건강 위해 초래 우려
"전향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합리적 법안 마련" 촉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국내 6개 보건의료인단체는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다주는 만큼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주수호 의협회장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안성모)·대한한의사협회(유기덕)·대한조산협회(서란희)·한국간호조무사협회(임정희)·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송운흥) 등 6개 보건의료인단체 회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에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의학발전과 국민건강을 고려해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성명은 "의료계와 정부 각 부처 및 시민단체 등이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약 20여년간 첨예하게 논의해 왔던 것은 특정 집단의 수혜 여부를 떠나 각 쟁점사항의 방향에 따라 국민 의료수혜의 질, 의료환경에 대한 정부 역할, 의료인의 진료형태, 국가보건의료체계 확립 및 질서유지 등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에 신중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차관이 분명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시민단체의 안으로만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합리적 조정을 촉구했다.

또 "문제의 법률안은 법안명의 불평등성, 의료인에게 입증책임 전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형사처분특례, 과실책임주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인을 가해자로서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무한 전가시킴으로서 위축진료 및 불필요한 과잉 사전검사 등을 조장해 결국 환자의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필요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고 통박했다.

아울러 "이 법안이 확정되면 환자의 부담 증가와 의사의 소신진료에 대한 철저한 봉쇄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성을 무너뜨려 개개 환자의 피해는 물론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 흔들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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