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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상대 소송 봇물 이룰 것"

"종합병원 상대 소송 봇물 이룰 것"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9.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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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피해구제법' 총력저지 전국 대학병원에 당부

대한의사협회는 소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물을 마런해 10일 전국의 대학병원에 발송, "1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이 법안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모든 의료분쟁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명문화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경우 병원은 원내에서 발생한 모든 의료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소송이 소속 구성원 개인이 아닌 병원을 상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거보다 쉽게 소송이 제기될 것이며 사법당국 역시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소송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보다 쉽게 환자의 손을 들어줄 개연성이 높다"고 부언했다.

또 보건의료인 등이 환자관리 및 환자에 대해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료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환자가 납득하지 못하면 모두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해발생 여부의 판단주체가 '환자'가 됨으로써 객관적·실제적 손해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측이 진료·환자관리·진료비산정 과정 및 치료완료 시점의 환자상태 등을 납득하지 못하면 모두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일단 환자측이 손해발생을 주장하면 의료기관(개설자)은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면책이 된다"며 이 법안의 핵심을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피해배상 책임을 지되,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인력·시설·장비가 완전무결하지 않으면 패소하게 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단순히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차원을 넘어 완전무결해야 면책이 된다는 의미"라며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의료기관의 승소는 거의 어렵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망율이 높은 응급환자·중환자, 불치병·난치병 환자, 합병증이 자주 병발하거나 증세호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질환자, 자살율이 높은 우울증 환자, 치료만족도가 지극히 주관적인 미용성형 관련질환 등을 주로 다루는 병원은 치료시작과  동시에 소송이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변호사들은 소위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변호사를 위한 법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예를 들며 "의료기관개설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고, 완전무결을 증명해야만 패소를 면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원보다는 종합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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