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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단속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단속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7.09.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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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10월 10일까지 한 달간
무료체험방·인터넷·TV 홈쇼핑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 달간 무료체험방·인터넷·홈쇼핑 등을 이용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6개 지방청과 16개 시·도(시·군·구)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노인·주부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마치 암·당뇨·비만치료·피부·체형관리 등으로 거짓·과대 광고하는 무료체험방 등을 비롯 효도상품으로 인기가 있는 의료용 진동기·개인용온열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에 대한 과대광고 단속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4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정착을 위해, 인터넷·TV 홈쇼핑·일간지·월간지 등의 미심의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지하철 무료일간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노인·주부 등 취약계층을 현혹해 부당 이득을 취한 업소를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차원에서 행정처분·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이용할 경우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허가된 사용목적(효능 효과)은 무엇인지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가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http://emed.Kfda.go.kr, K!FDA 의료기기민원시스템)의 정보마당에서 업소·제품·형명 정보를 클릭하면 된다.

식약청은 의료기기를 광고하기에 앞서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www.kmdia.or.kr)에서 광고심의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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