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개협, "과의 존립마저 위태롭다" 분통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산개협)가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구제법)'이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법 시행으로 의사들이 위험도 높은 시술을 기피하는 등 의사·환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의료 분쟁이 빈번하는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을 포기하는 전문의가 더욱 급증하고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전공의가 없어 과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현실이 됐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또한 산개협은 입증책임 전환과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무과실 의료분쟁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의사를 밝혔다.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해서는 "진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의료소송이 기하급수적 증가할 것"이며 "의사는 무과실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진료만 하려해 응급 환자와 고위험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건지 조정을 할 것이지 임의적으로 선택하게 해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며 소송 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과실 의료 분쟁과 관련해 "의료 분쟁이 의사와 환자 간 민사상 문제로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국회 결정 과정에 분통을 터트리며 "보험 수가부터 치료의 종류, 재료대, 약값까지 정부가 모두 통제하면서 정작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의사-환자 간 민사 문제라며 외면하는 것이 말이 되는냐"며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