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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도 의사도 구제못하는 피해구제법

국민도 의사도 구제못하는 피해구제법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7.09.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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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10일 결사저지 선언
의료분쟁·외과계 지원 기피 나타날 것

젊은 의사들이 지난 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구제법)'의 본희의 통과를 저지시키기로 결의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10일 성명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국민에게 달콤한 독이다'를 통해 이번 구제법안이 무분별한 소송만 증가시키고 의사의 방어진료 경향만 강화시킬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법안 결사반대 대열에 젊은 의사들이 앞장 설 것을 천명했다.

대전협은 "많은 시민들이 구제법 제정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는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잘못생각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과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범사회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었다"며 법안 제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전협은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분쟁위험이 높은 산부인과·외과·흉부외과 등 외과계열에 대한 전공의들의 지원기피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의 법리학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함에도 의료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사법관계의 기본 원칙인 '무기대등의 원칙'을 전명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여러차례 법조인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은 "국회가 당장의 '인기'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원칙을 견지하며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법안 반대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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