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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통제의 악순환

규제와 통제의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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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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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관(공보의협의회장)

최근 대통합민주신당 조성태 의원(국방위원회)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무청장이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익수의사의 편입을 위한 적정 소요인원 산정과 해당 복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중요한 병역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까지 소홀했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도는 일견 타당해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공보의는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훈련소 퇴소와 동시에 보건복지부 소속이 된다. 이후 중앙직무교육 이후 각 광역시도로 배치를 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되며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두 부서의 소속이 된다. 한 종류의 인적자원을 관리하면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여기에 병무청까지 관여한다는 것인데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는가. 차라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공보의하면 가장 먼저 불법 아르바이트가 떠오른다. 공무원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는 불법이며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 하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국의 공보의는 5000명 정도이며 평균연령이 만 30세 정도이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는 숫자만 해도 40%에 육박한다. 공보의의 평균 월급여액은 150만원 정도이며 이 액수가 3인 가족의 한달 생활비로 부족하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또한 시골병원의 의사인력 수급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이런 수요가 계속 있기에 전공의·공보의·군의관의 불법 아르바이트가 지속되어 온 것이다. 물론 개인의 사치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의사와 병원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의사를 고용하는 병원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소수 때문에 나머지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으며 매도하는 것은 벼룩을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다.


의무만을 강요하기 이전에 먼저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탓하기 이전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불법 아르바이트를 탓하기 이전에 의료인력 수급문제와 공보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근본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규제와 통제만 강요된다면 또 다른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비단 공보의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개혁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성분명 처방, 의료법 개정 등은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들의 연구 및 검토가 있어야 한다. 최근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미국의사국가시험 응시 열풍이 불고 있다. 이는 한국의 불안정한 의료제도에 기인한다는 것을 정부와 정치인들도 인식하고 의료계를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협력해야 한다. 보다 나은 의료환경은 의사들의 염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염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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