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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이대로는 안된다

의료분쟁조정법 이대로는 안된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9.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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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시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각 쟁점사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파급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 20여년 동안 의료계·정부·시민단체 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처럼 중요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는 모든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보건복지부 차관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안으로 졸속 통과시키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복지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을, 다가올 대선을 염두에 두고 시민단체의 안으로 통과시킨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면 의사들은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때문에 나쁜 결과의 개연성이 높은 중증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방어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검사까지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환자의 부담으로 고스란이 떠넘겨져 고통이 수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의료과오 소송에서 입증책임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원고측이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입증책임을 의사측에 전환시킨다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정부가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추진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를 살려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이 탄생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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