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의료사고법·의료법 개정 등 대응책 겨냥
내달 6일 유력…15일 대의원회 운영위서 결정
유희탁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6일 "다음달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성분명처방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희탁 의장은 이날 의협 인근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의료법 전면개정 저지 등을 다룰 예정"이라며 "주수호 회장과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총 날짜는 10월 6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오는 15일 열리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유 의장은 "성분명처방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장은 의협 회장 선거를 간선제로 변경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의원 간선제는 부정선거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50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