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 선고한 항소심 파기
"간호보조업무시 간호사 규정 따라야"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 등 간호조무사 2명과 의사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의 역할을 할 경우에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즉 간호조무사가 간호원의 보조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해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 A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교통사고 환자 200여 명의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형외과 의사 B씨도 피고용자인 간호조무사가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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