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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독·일 의료법' 복지위에 전달방침

비대위 '독·일 의료법' 복지위에 전달방침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9.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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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로 제작 선진 의료법 참고자료용으로 배포 방침
주괄 비대위원 1인시위…"우리법이 부끄럽다"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는 독일과 일본의 의료법을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에게 '참고자료'로 전달하며 정부의 개정 의료법을 비판할 방침이다.

주괄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비대위원은 5일 국회 앞에서 진행한 1인시위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주 위원에 따르면 그동안 비대위는 선진국의 의료법을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독일과 일본의 의료법을 조목조목 훑어봤다 그 결과 두 나라의 의료법이 우리나라 의료법이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 위원은 "독일과 일본의 의료법을 보니 국민 생명을 지키려는 기본정신이 담겨 있고 의사의 전문성·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있어 우리의 의료법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들 나라의 의료법을 참고하라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에게 두 나라의 의료법이 담긴 책자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은 또 "의료법개정안을 만든 복지부 직원들이 총 120여개의 조항중 110개 이상의 조항을 복지부령에 위임해버렸다"며 "이는 관치의료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의료법이 잘못된 목적의식으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의사는 진료실과 연구실에 앉아서 환자를 보고 병을 연구하는 게 본업인데 이렇게 길거리에 내몰려 있어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의료법 통과를 막겠다"고 다짐했다. 주 위원은 이날 1인시위 내내 '국민건강 해치는 의료법 저지'라는 구호를 큰 소리로 외쳐 출근하는 공무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편 이날 1인시위에는 김동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성낙온 대한한의사협회 총무이사·김현자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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