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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서 무료 예방접종 "

"동네 병·의원서 무료 예방접종 "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9.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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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접 민간의료기관 위탁 세부규정 마련
복지부 내년 시행위해 재원 마련 노력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제공해 오던 무료 예방접종이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업무의 민간의료기관 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예방접종 수가 결정 및 비용상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 5일 입안예고했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전염병예방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12월 29일)으로 예방접종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주민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 또는 의원 등에 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의료기관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를 두어 위탁한 예방접종업무의 수가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맡고, 위원은 관련 공무원·의료단체·학계·시민단체 인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주민은 위탁계약이 체결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고,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보건소 예방접종전산등록시스템으로 신청해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보건소에서만 제공돼 온 무료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게 됐다"며 "내년부터 무료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규정'제정안에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5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팀에 제출하면 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자료(입안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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