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의료사고법 관련 시·군·구 의사회장 회의 개최

의료사고법 관련 시·군·구 의사회장 회의 개최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09.04 11:5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만나 문제점 설명 이해 구하기로

대한의사협회는 2일 오후 4시 의협 회관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긴급 시·군·구 의사회장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해당 지역구 의사회장들이 주축이 돼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역별로 해당 국회의원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시·군·구 의사회장들은 또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 논의 경과에 따라 1인 시위 등을 통해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회원들에게 입증책임 전환 등 법안의 문제점을 적극 알려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