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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저지 의료기사도 합류할 듯

'의료사고법' 저지 의료기사도 합류할 듯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09.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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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 4단체, 의료기사단체 8곳과 연합성명 예정
변영우 의료법 비대위 위원장 국회 앞 1인 시위 나서

의료사고의 원인을 입증할 책임을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저지에 의료기사들도 합류할 전망이다.

변영우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선 자리에서 "범의료 4단체와 의료기사단체 8곳이 의료사고법안에 반대하는 연합 성명을 오늘 오후께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의협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범의료 4단체는 3일 오후 7시 30분 서울역 앞 만복림에서 의료법 비대위 실무위원회를 열어 의료기사단체들과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변 위원장은 "입증책임을 전환해 의사에게 부담하도록 하면 제대로 된 진료는 이뤄질 수 없다"며 "전 의료계가 힘을 합쳐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중점관리법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려고 하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경계를 풀지 않고 4개 단체가 연합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했다.

한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환자 유인·알선을 일부 허용하는 조항이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포함되는 바람에 통과되지 않아 해외환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변위원장은 "복지부가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의료광고제도처럼)얼마든지 별도의 개정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라며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전면거부를 결정, 위임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라도 전부개정안에 묶여 있는 이상 일부 찬성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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