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공보의 복무관리 강화 내용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조성태 의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무청장이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익수의사의 편입을 위한 적정 소요인원을 산정하고, 이들의 복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공보의 편입시 병무청장이 관련 기관과 당초 협의한 소요 인원 외에 탈락자의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관련기관이 추가로 소요 인원을 편성해 편입을 요청함으로써 공보의 등의 적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또 공보의 복무실태에 대한 병무청장의 조사 근거규정이 없어 복무이탈이나 비리연루 등의 복무부실 사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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